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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안내
작성자 홍태준
등록일 2024.04.01
행정지원과
055-630-9268

     

 

어린이통학버스 관련사항 안내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분기별)
  - 2024년 1분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을 4월 20일 토요일까지 입력(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제출하여야 함 [도로교통법 제53조 7항]

  ▶ 위반 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제160조 2항 4의5]
  - 방법통학버스 관리시스템(https://schoolbus.ssif.or.kr)에 입력 후 제출

     [붙임2] 안전운행기록 작성 매뉴얼 참고

 

담당자

 

업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안전운행기록 법정양식 인쇄 후 운전자에게 배부 및 작성안내

※ [붙임1] 안전운행기록 서식 참고

 

 

 

 

통학버스 운전자

통학차량보호탑승자

 

안전운행기록 법정양식을 차량에 비치하여 매일 작성 후
운영자에게 월별(분기별) 제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월별(분기별) 안전운행기록 확인 후 통학버스 관리시스템에

(https://schoolbus.ssif.or.kr일괄 입력 후 제출

원본은 자체보관(입력: 매분기 익월 20일 까지)

기타 문의[붙임3]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FAQ 참고 또는 1688-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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