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분기별) - 2024년 1분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을 4월 20일 토요일까지 입력(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제출하여야 함 [도로교통법 제53조 7항]
▶ 위반 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제160조 2항 4의5] - 방법: 통학버스 관리시스템(https://schoolbus.ssif.or.kr)에 입력 후 제출
[붙임2] 안전운행기록 작성 매뉴얼 참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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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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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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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행기록 법정양식 인쇄 후 운전자에게 배부 및 작성안내
※ [붙임1] 안전운행기록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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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운전자
및
통학차량보호탑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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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행기록 법정양식을 차량에 비치하여 매일 작성 후 운영자에게 월별(분기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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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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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분기별) 안전운행기록 확인 후 통학버스 관리시스템에
(https://schoolbus.ssif.or.kr) 일괄 입력 후 제출
원본은 자체보관(입력: 매분기 익월 20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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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 [붙임3]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FAQ 참고 또는 ☎1688-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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