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교 대부시 법적 또는 지침등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폐교대부 후 소음, 오염물질 배출등기타 문제들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동의를 얻어 추진함이 바람직함.
폐교 대부시 대부료는 선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납부 및 운영과 관련한 재원조달 확보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일방적인 대부방법
일반경쟁입찰 원칙(법령에 의한 수의계약 및 무상대부 가능)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대상일 경우에도 수의계약 대상인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함.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수의계약 대상(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제24호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때 등 24가지 경우)
특별법 제5조 제1항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지역주민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료 산출(매년 산출)
재산가격 산출
토지 :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필요시 감정평가)
토지외의 재산
첫째 연도 : 감정평가액(감정평가 또는 측량시 소요된 비용 포함 가능)
둘째 연도 이후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하여 산출
대부료의 요율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1,000을 하한으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