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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통합지원센터학교업무지원 신청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목적

학교폭력 사안 및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관리로 일선 학교 업무 경감

지원대상

관내 초·중·고등학교

지원내용

  • 학교폭력 사안 신고 접수
  • 학교심의위원회 개최 및 관리
  • 학교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및 통보
  • 피·가해학생의 관계회복을 위한 회복적 조정 지원단 운영

지원기간

연중

지원절차

지원절차

문의사항

학교통합지원센터 학교폭력예방지원담당 ☎680-9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