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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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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교육활동 차량지원 대상

  • 관내 공립 유·초·중학교 및 사립중학교

신청기간

  • 매월 10일 전까지 다음달(1개월분) 신청

    -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

    - 기한 후 배차 신청 시 승인 불가

    - 교육활동의 변경 및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신청은 교육지원청 담당자(☎630-9268)와 협의

지원(승인) 기준

  • 근무시간 내 통학버스의 등·하교시간과 겹치치 않는 시간 범위내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견학 등의 교외 교육 활동만 지원
  • 이용시간: 09:20~14:30 (수요일의 경우 09:20~14:00)
    단, 차량 배치학교 자체 이용 시 등·하교 지장없는 시간 범위내에서운전직과 협의 후 배차신청
  • 운행거리 왕복 120Km 이내
  • 경유지가 있을 경우 동일 노선상 1군데 까지 허용
    (필히 신청시 목적지에 경유지를 포함하여 기재할 것)
  • 지원 받는 학교 기준 1일 최대 5대까지 신청가능
    (대규모 차량 지원 또는 특정 학교에 편중된 차량 지원 억제)

지원 제외 기준

  • 등·하교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주말 및 공휴일 운행
  •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무리한 지역 (예: 고성 상족암 등)
  • 교과활동과 관련된 교외 체험교육활동이 아닌 경우 (예: 동아리활동 등)
  • 통학차량 이용에 부적절한 차량 정원의 1/3 미만 소인수에 대한 배차신청
    (단, 소규모 학교의 병설유치원 등 최소인원 충족이 어려운 경우 근처 학교와(2교) 공동배차 신청 시 승인)

신청학교 협조사항

  • 차량이용일 1~2일 전 반드시 세부사항을 배치 운전주무관과 유선으로 조율
  • 차량지원을 받는 학교에서 운전주무관의 출장여비 지급
  • 차량지원과 관련한 필요경비(도로비 및 주차비)는 지원받는 학교에서 준비
  • 차량의 지원 종료 시간이 점심시간과 겹칠 경우 지원받는 학교에서 운전주무관의 급식이 가능하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