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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일 전까지 다음달(1개월분) 신청
-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
- 기한 후 배차 신청 시 승인 불가
- 교육활동의 변경 및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신청은 교육지원청 담당자(☎630-9268)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