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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발간등록/검색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간행물의 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간행물의 관리)
  • 국가기록원 기록물 관리 지침

간행물의 정의

  •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을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자료
  • - 발간 시 발간 관련 결재문서와 원고는 일반문서로 등록하고 그 외 인쇄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 부를 생산할 경우

간행물 유형

  • 업무 편람, 매뉴얼, 교육자료, 보고서, 팜플렛 등

관리절차

관리절차
  • 발간등록번호 신청 : 간행물 원고 결재 전, 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발간등록번호 확인 후 인쇄 의뢰 : 부여된 발간등록번호 확인, 간행물에 번호 표기하여 인쇄의뢰
  • 간행물 납본 및 전자파일 업로드 : 기록관으로 책자 납본, - 최종 전자파일 업로드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등 표기방법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등 표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