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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행표준

고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고객이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무실 출입구에 청사안내 표지판·좌석배치도를 게시하고, 직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명패를 비치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고객을 맞이할 때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말과 함께 먼저 인사하고, 대화 시에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방문할 경우 안내 직원이 원하는 부서로 직접 안내해 드리겠으며, 민원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담당 직원을 10분 이내에 호출하여 드리겠습니다.
  •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따뜻이 배웅 인사를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시는 경우

  • 전화는 벨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안녕하십니까?OO과 OOO입니다.”라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담당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고객과의 통화 요지를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고객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20초 이내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 전화를 건 고객의 이름, 용건, 회신의 필요성 여부, 전화번호 등을 메모한 뒤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고객이 요구할 경우 2시간 이내에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는 "여기는 OO과 입니다. OO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결하는 과정에서 전화가 끊어지면 죄송하지만 OOO-OOOO번으로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 니다." 라고 안내하겠습니다.
  • 통화가 끝났을 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등의 끝인사를 하고 고객이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전화를 끊겠습니다.
  •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해 「전화 친절도 조사」를 고객만족도 조사시 실시하겠습니다.

우편이나 인터넷, FAX 등으로 요청하시는 경우

  • 우편이나 인터넷, FAX 등으로 민원을 제출한 경우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제증명 발급 업무는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처리하여 우편, FAX 등 고객이 원하는 방법으로 교부해 드리겠습니다.
  • 처리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매 7일마다 담당자가 처리 진행상황을 고객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부서간 협조 등에 따른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도록 하여 고객이 우리교육청을 다시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발급하기 위하여

  • 법정 처리기간 내에 완료되는 즉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조치

  • 담당자의 잘못으로 고객이 두 번 이상 방문하실 경우
    •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관련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 드린 후 5,000원 상당의 보상(도서상품권 등)을 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 예절이 불친절한 경우
    •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하여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전화 등 고객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5일이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이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사실 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처리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담당자가 고객에게 알려드리며, 해당 부서 직상급자에게 통보하여 담당자를 교육시킨 후 관련 공무원이 고객에게 정중히 사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 접수 후 7일 이내에 중간 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저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 전화, 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별 접수ㆍ처리 창구

 

서비스별 접수ㆍ처리 창구
서비스명 접수및 처리창구 전화번호 비고
일반 민원 접수 및 상담 행정지원담당 055) 630-9261 -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 담당자의 잘못으로 고객이 두 번 이상 방문하실 경우
    •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관련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 드린 후 5,000원 상당의 보상(도서상품권 등)을 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 예절이 불친절한 경우
    •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하여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전화 등 고객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5일 이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이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사실 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처리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담당자가 고객에게 알려드리며, 해당 부서 직상급자에게 통보하여 담당자를 교육시킨 후 관련 공무원이 고객에게 정중히 사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 접수 후 7일 이내에 중간 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발급하기 위하여
    • 고객 여러분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와 제도 또는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고객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널리 이해해 주시는 아량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 고충 민원을 신청하실 때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취지 등을 꼭 기재 해 주십시오.
    • 근거 없는 모함이나 익명의 투서 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민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내용의 민원을 여러 기관에 중복 제출하거나 처리 불가능한 민원을 반복 제출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께서 보시기에 친절하고 모범이 되어 칭찬하고 싶으신 공무원이 있을 경우 추천해 주시면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