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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안전망·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3항 제1호
  • 교육부 훈령 제332호「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교육부 2021년 교육복지안전망센터 지정

목표

  • 교육취약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강화로 정의로운 차등 구현
  •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복지통합지원체계 내실화로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추진체계

* 지정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학교로 교육복지사 배치 학교(5년간 운영)

* 공모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학교로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1년간 운영)

* 일반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초·중학교

사업내용

영역 내용
학생성장지원 학교 특색 및 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네트워크 학교-기관-가정-개인과의 신뢰 관계 형성을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맞춤형지원 학생별 특성과 욕구에 맞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운영지원 교육복지 운영지원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향상

2024년도 사업학교 현황

학교 연락처 운영형태 비고
계룡초등학교 637-5001 지정학교 지정학교 사업기간: 5년 운영
옥포초등학교 687-2380 지정학교
진목초등학교 688-6243 지정학교
양지초등학교 637-8622 공모학교 공모학교 사업기간: 1년 운영
오량초등학교 635-8201 공모학교
거제고현중학교 633-5412 공모학교
거제제일중학교 632-6392 공모학교
성포중학교 632-5108 공모학교
외포중학교 636-6006 공모학교

역할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사 학교 교육복지사 및 담당교사
  • [교육복지안전망 운영]
    • 교육지원청 단위 사업추진 총괄
    • 교육지원청 추진계획 수립
    • 일반학교 교육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학생 발굴·지원
    • 교육복지안전망사업 구축 및 운영
    • 사례관리 학생 지역기관 자원 연계
    • 지역사회 연계 협력사업 기획 및 운영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 사업학교 운영 지원(현장 지원/컨설팅 등)
    • 업무담당자 협의회 운영
    • 지역사회연계기관 복지자원 발굴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멘토링 운영
  • 교육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학생 발굴 및 지원
  • 학생 욕구 파악 및 맞춤 지원
  • 사업계획 수립·운영 및 자료 제출
  • 영역별 단위사업 기획 및 추진
  • 지역자원 발굴 및 가정-학교-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출 및 연계, 공동사업 운영
  • 교육복지실 운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