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1) 유아 대상 모집시험 및 레벨테스트 금지 (제12조의2 신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반 편성(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예외 허용: 유아가 등록을 완료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진행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만 허용됩니다.
2) 제재 조치 신설 (제17조, 제23조)
유아 대상 금지된 시험/평가를 실시한 경우
-> 학원/교습소/개인과외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대상임
3) 유아 교습의 법적 관리 강화 (제2조 제4호 개정)
⟶유아 교습 행위 전반이 학원법상 '과외교습'에 정식으로 포함됨에 따라, 미신고 시설 및 개인이 유아를 교습하는 행위는 학원법 제22조(벌칙)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형사고발 및 법적 조치 대상임
|